추나치료·어린이 충치 레진치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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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가 1만~3만원 정도로 내려간다. 1월부터는 어린이 충치 레진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방 추나요법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방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으로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치료다. 복지부는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하기 위해 내난해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곳과 한의원 50곳에서 시범사업을 했다.
이날 건정심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 치료를 받을 때 1만~3만원만 내면 된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50~80%다.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 당 한해 20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만 치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환자 등록 시스템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충치 치료를 할 때 아말감 뿐 아니라 레진치료도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한다. 혜택이 확대되는 항목은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법으로 치아 1개당 7만~14만2000원 정도가 든다.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는 영구치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2만5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전문병원들에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전문병원들은 매년 특성에 맞게 개발한 의료 질 평가를 받게 된다. 서비스 수준이 뛰어나면 의료질 지원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내년부터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감염관리를 위한 검사 항목 등이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된다. 환자가 1만2000~20만원 정도 내던 검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날 건정심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새로 만들고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어린이 환자들을 진정시킬 때 지불하는 소아 진정관리료도 새롭게 만든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방 추나요법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방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으로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치료다. 복지부는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하기 위해 내난해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곳과 한의원 50곳에서 시범사업을 했다.
이날 건정심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 치료를 받을 때 1만~3만원만 내면 된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50~80%다.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 당 한해 20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만 치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환자 등록 시스템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충치 치료를 할 때 아말감 뿐 아니라 레진치료도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한다. 혜택이 확대되는 항목은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법으로 치아 1개당 7만~14만2000원 정도가 든다.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는 영구치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2만5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전문병원들에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전문병원들은 매년 특성에 맞게 개발한 의료 질 평가를 받게 된다. 서비스 수준이 뛰어나면 의료질 지원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내년부터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감염관리를 위한 검사 항목 등이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된다. 환자가 1만2000~20만원 정도 내던 검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날 건정심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새로 만들고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어린이 환자들을 진정시킬 때 지불하는 소아 진정관리료도 새롭게 만든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