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도운 日변호사들 "미쓰비시, 판결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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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소송을 도와온 일본의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9일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서 패소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와 나고야(名古屋)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해온 변호사들은 이날 각각 히로시마시와 나고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결과와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신속한 대응과 일본 정부의 판결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패소가 확정됐던 히로시마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인이었던 자이마 히데카즈(在間秀和) 씨는 히로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는 판결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활동가인 도요나가 게이사부로(豊永惠三郞) 씨는 "긴 싸움이었지만 징용 피해자의 한이 일부라도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패소했던 나고야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단장이었던 우치카와 요시가즈(內河惠一) 변호사는 이날 나고야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판결을 제대로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쓰키 고지(癌月浩二)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한일 양국 간 적대적인 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 회복을 원칙으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고야 재판의 원고측 변호단은 지난 2007년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도 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한국 대법원은 이날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와 나고야(名古屋)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해온 변호사들은 이날 각각 히로시마시와 나고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결과와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신속한 대응과 일본 정부의 판결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패소가 확정됐던 히로시마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인이었던 자이마 히데카즈(在間秀和) 씨는 히로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는 판결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활동가인 도요나가 게이사부로(豊永惠三郞) 씨는 "긴 싸움이었지만 징용 피해자의 한이 일부라도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패소했던 나고야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단장이었던 우치카와 요시가즈(內河惠一) 변호사는 이날 나고야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판결을 제대로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쓰키 고지(癌月浩二)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한일 양국 간 적대적인 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 회복을 원칙으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고야 재판의 원고측 변호단은 지난 2007년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도 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한국 대법원은 이날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