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공동체의 회복과 육아 나눔] 저출산 사회에서 가족공동체의 중요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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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예산은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30조 6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2010년 이후 혼인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올해 30만 명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그동안 추진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에서 지출한 예산만 보면 신생아 1인당 8천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지만 어째서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일까? 다양한 연구기관들은 그동안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 왔으며 자녀 양육 부담, 직장 및 일자리 불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주거문제 등을 주된 이유로 지목하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왜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는 것일까?
사실 그동안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없애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노력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경험해 왔다. 이제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아이를 낳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불임부부들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입양을 통해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 누구나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위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가정 속에서 따스한 감정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사랑을 통해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며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바람이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심리적인 작은 공간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사랑을 받을 힘마저도 잃어가고 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에 집착하면서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에는 소홀해 왔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경화(2017)는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육아정책이 물질만능주의에 바탕을 둔 육아정책, 일 하는 여성을 위한 탈가족화 육아정책,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육아공동체를 생산하는 육아정책, 근시안적인 육아정책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물질만능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은 돈만 있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유아기의 보육료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은 다분히 이러한 의도를 담고 있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직접적인 현금급여나 세제 혜택과 같은 간접적 지원,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한해서 주어지는 급여성 지원이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수혜자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다줄 뿐, 지원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한다. 지원받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무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소요되는 양육비의 극히 일부만을 지원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탈가족화 육아정책이다. 가족화 정책은 부모가 가족 내에서 자녀 양육이나 가족 관련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탈가족화 정책은 가구의 돌봄 책임을 국가 또는 시장을 통해 완화시키는 정책을 의미한다.
지난 정부의 정책들은 여성의 노동권과 연계하여 탈가족화 육아정책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이진숙, 박진화, 2015). 이에 대해 이경화(2017)는 이러한 담론들이 ‘여성’, ‘취업모’, ‘맞벌이 가정’에 치중해 있으며, ‘일‧가정 양립’,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키워드들을 통해 정당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에서 말하는 ‘일’은 여성의 임금노동을 ‘가정’은 무임금의 돌봄을 지시하면서 이 둘 간의 대치 구도를 전제하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에서 ‘수요자’는 여성을 ‘맞춤’은 아이 맡길 시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의 양육 책임을 덜어주어 여성이 임금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맞추어 아이를 맡아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종일제와 맞춤형으로 구분하여 재정 지원을 달리하는 맞춤형 보육은 이러한 발상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지원이 결과적으로 볼 때 아이를 가족과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들은 매우 중요한 주체이다. 아동은 교사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발달 해 나가기 때문에 교사는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도된 많은 근시안적인 시범사업과 질 개선이라는 미명 속에 이루어진 많은 시험적인 평가제도들은 현장의 교사를 피로도를 높이고 있으며 업무 과중으로 인한 교사의 스트레스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보육 관련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은 이를 증명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이다.
구혜란(2015)은 배제적 자유주의 공공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는 영역의 제도적, 규범적 원리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였다. 공공성을 정부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의 공적 영역이 시장논리에 의해 잠식되면 공공성을 상실한다는 극단적인 논리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성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진정한 공공성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공공성으로서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글= 정영모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정리=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
우리 사회에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불임부부들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입양을 통해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 누구나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위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가정 속에서 따스한 감정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사랑을 통해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며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바람이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심리적인 작은 공간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사랑을 받을 힘마저도 잃어가고 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에 집착하면서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에는 소홀해 왔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경화(2017)는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육아정책이 물질만능주의에 바탕을 둔 육아정책, 일 하는 여성을 위한 탈가족화 육아정책,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육아공동체를 생산하는 육아정책, 근시안적인 육아정책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물질만능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은 돈만 있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유아기의 보육료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은 다분히 이러한 의도를 담고 있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직접적인 현금급여나 세제 혜택과 같은 간접적 지원,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한해서 주어지는 급여성 지원이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수혜자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다줄 뿐, 지원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한다. 지원받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무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소요되는 양육비의 극히 일부만을 지원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탈가족화 육아정책이다. 가족화 정책은 부모가 가족 내에서 자녀 양육이나 가족 관련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탈가족화 정책은 가구의 돌봄 책임을 국가 또는 시장을 통해 완화시키는 정책을 의미한다.
지난 정부의 정책들은 여성의 노동권과 연계하여 탈가족화 육아정책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이진숙, 박진화, 2015). 이에 대해 이경화(2017)는 이러한 담론들이 ‘여성’, ‘취업모’, ‘맞벌이 가정’에 치중해 있으며, ‘일‧가정 양립’,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키워드들을 통해 정당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에서 말하는 ‘일’은 여성의 임금노동을 ‘가정’은 무임금의 돌봄을 지시하면서 이 둘 간의 대치 구도를 전제하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에서 ‘수요자’는 여성을 ‘맞춤’은 아이 맡길 시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의 양육 책임을 덜어주어 여성이 임금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맞추어 아이를 맡아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종일제와 맞춤형으로 구분하여 재정 지원을 달리하는 맞춤형 보육은 이러한 발상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지원이 결과적으로 볼 때 아이를 가족과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들은 매우 중요한 주체이다. 아동은 교사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발달 해 나가기 때문에 교사는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도된 많은 근시안적인 시범사업과 질 개선이라는 미명 속에 이루어진 많은 시험적인 평가제도들은 현장의 교사를 피로도를 높이고 있으며 업무 과중으로 인한 교사의 스트레스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보육 관련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은 이를 증명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이다.
구혜란(2015)은 배제적 자유주의 공공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는 영역의 제도적, 규범적 원리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였다. 공공성을 정부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의 공적 영역이 시장논리에 의해 잠식되면 공공성을 상실한다는 극단적인 논리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성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진정한 공공성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공공성으로서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글= 정영모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정리=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