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채무자를 배려해 뒤늦게 연락을 했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들의 후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A 씨는 "지인이 급하다고 50만 원을 빌려갔는데, '왜 안주냐'고 연락을 했더니 '장난치냐? 왜 갑자기 달라고 하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A 씨가 공개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채무자는 "네가 달라는 말을 안해서 안줘도 되는 줄 알고 안줬다"며 "8개월 만에 돈을 달라고 하면, 난 생돈 나가야 하는 거라 지금은 못준다"고 배짱을 부렸다.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줬던 A 씨에게 "완전 강도다. 앞으로 이런 말 할거면 연락하지 마라. 기분나쁘다"고 퍼붓는가 하면, "못준다고 하는데 뭘 자꾸 달라고 하냐. 진짜 친구도 아니다. 재수없다"고 악담을 했다.
이어 "있던 정도 떨어진다. 차단 걸테니 연락하지 마라. 진짜 기분나쁘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 씨의 호소에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이 많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
"대학교 때 한 친구가 '내 전공책도 대신 돈 좀 내달라'고 해서 대신 지불했는데 한 학기가 지나도 안갚았어요. 옷사러 간다고 돈뽑으러 갈 때 '전공책값 달라'고 했더니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잔돈도 안줄려고 하는거, 제가 있다고 거슬러 줬어요."
"사회 생활하면서 저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자기가 돈 안 주고, 밀리고 밀려서 금액이 커진 건데, 오히려 금액 커졌다고 큰소리 쳐요. 왜 받을 사람이 돈 달라고 하면서 굽신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사기꾼 마인드 같아요. 제 지인은 돈 갚으라고 하니 깡패들을 보냈어요. 재판해도 돈 다 못받았고요."
한편 타인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더라도, 종류에 따라 처벌 방식은 달라진다. 기망 행위로 인한 금전처분 행위가 인정되야만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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