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직 대통령은 이관 요구할 권리 없어"…MB "권한 있어"
영포빌딩 靑문건 공방…MB "기록원 이관", 정부 "요구자격 없다"
검찰이 다스의 지하창고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정 문건의 처분을 두고 이 전 대통령 측과 정부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 측과 이런 요구를 할 자격이 전직 대통령에게는 없다는 정부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음에도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변론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요구하는 권한이 전직 대통령에게도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에게 기록물의 보호 기간 설정 권한 등을 부여하면서, 대통령권한대행과 당선인도 같은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국가기록원 측의 법률대리인은 "원고(이 전 대통령)에게 이관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소송도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권한대행이나 당선인도 아닌 전직 대통령은 기록물의 이관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법의 규정이 불분명하긴 하지만 퇴임한 대통령에게도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형사사건 1심에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됐고 공소기각으로 판단이 끝난 만큼 사적 이익을 위해 제기한 소송이라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대통령기록관 측에서는 이미 압수한 기록물을 모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3천여 건의 사본이 남아 있으므로 이것까지도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례도 없는 사건이라 재판부도 법리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많다"며 내년 1월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