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일가가 고(故)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1차 납입분 1535억원가량을 냈다고 (주)LG가 30일 발표했다.

구 회장은 11월 초 구본무 회장의 (주)LG 보유 주식 11.28%(1945만8169주) 가운데 8.76%(1512만2169주)를 물려받았다. 구본무 회장의 장녀인 연경씨와 차녀 연수씨는 각각 2.01%(346만4000주)와 0.51%(87만2000주)를 분할 상속받았다. 구광모 회장은 전체 상속세 9215억원 가운데 7155억원가량을 5년에 걸쳐 납부할 계획이다.

구 회장은 물려받은 비상장 계열사 LG CNS 지분 1.12%와 부동산 등 기타 자산에 대한 세금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나눠 낼 계획이다.

이를 감안한 구 회장 일가의 상속세 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국내 상속세 납부액 중 최대 규모다. 재원은 보유 현금과 주식 담보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