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납부 대상 46만6000명…고지액 2조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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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공시가격 급등 영향
세액 5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세액 5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가 4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고지액은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작년보다 6만6000명(16.5%) 증가한 46만6000명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작년보다는 대상자 증가율(18.4%)이 다소 떨어졌다.
종부세 고지액은 총 2조1148억원으로 전년(1조8181억원)보다 16.3% 늘었다. 고지액 증가율만 놓고 보면 작년(8.2%)의 두 배 수준이다. 고지액이 유독 많이 증가한 것은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다. 올해 초 발표된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0.19% 오르면서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7일까지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 직접 낼 수 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조정·자금난·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올해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대상이다.
내년엔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유난히 상승한 주택·토지 가격이 내년 초 매겨지는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어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내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올해 오른 가격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재산정되는 구조여서 내년 말엔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종부세 고지액은 총 2조1148억원으로 전년(1조8181억원)보다 16.3% 늘었다. 고지액 증가율만 놓고 보면 작년(8.2%)의 두 배 수준이다. 고지액이 유독 많이 증가한 것은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다. 올해 초 발표된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0.19% 오르면서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7일까지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 직접 낼 수 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조정·자금난·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올해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대상이다.
내년엔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유난히 상승한 주택·토지 가격이 내년 초 매겨지는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어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내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올해 오른 가격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재산정되는 구조여서 내년 말엔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