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통3사에 주파수 할당 통지서를 배부함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통3사가 2018년도분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납부하고 통지서를 받음에 따라 12월 1일 0시를 기해 5G 서비스를 공식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이통3사는 내달 1일 동글 단말을 통해 동시에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동글 단말은 5G 데이터와 와이파이(Wi-Fi) 데이터를 상호 변환해 노트북,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에 연결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다.

5G 스마트폰은 내년 3월께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민·관이 합심해 착실하게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5G 상용화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세계 최고의 5G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최근 발생한 통신구 화재 사고와 관련해 "5G 시대에는 통신 인프라의 안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5G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G 상용화 행정절차 완료…이통3사, 내일 동시 전파 발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