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분 부동산입니다.

30대가 되니까 주변에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대부분 하는 얘기가 "집이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원하는 집을 찾으면 예산이 부족하고 또 예산에 맞추면 집이 너무 외곽에 있거나 지나치게 낡았다고요. 집만 해결되면 다른 건 문제도 아니라는 이 신혼부부들에게 다음달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짜잔~ 이름하야 신.혼.희.망.타.운! 시세보다 20~30%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인데요. 시세보다 4억 가까이 저렴한 것도 있어요. 로또 소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다음 달 위례신도시랑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첫 공급을 시작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서 당첨되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려면 당연히 신혼부부라야 합니다. 결혼한지 7년 이내까지만 됩니다.1년 안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재혼부부는 어떨까요. 신혼부부로 인정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도 청약할 수 있어요.

단, 집을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이 조건을 갖췄다면 다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또 6번 이상 납입해야 청약 자격을 줍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ㅎㅎ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들은 청약할 수 없거든요.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30%를 넘으면 청약불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65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대기업 은행 등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은 청약할 수 없어 불만이 많습니다.

외벌이부부라면 도시근로자 평균의 120%, 즉 월소득이 600만원 이하라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아도 청약할 수 없어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빚을 제외한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해요. 예비부부라면 각자의 자산을 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통장을 까기가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대박을 위해서 확인할 건 확안해야죠.
지금까지 언급된 사항에 속한다면 당신은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청약한다고해서 모두 당첨되는 것은 아니예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 출퇴근이 편리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많은 청약자들 중 당첨자는 어떻게 가려지는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상 3분 부동산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이소은 기자 편집 선한결 기자, 김윤희 인턴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