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이후 폭염 사망자, 재난지원금 10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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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 마련…폭염특보 지역·기간 온열질환자 대상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면서 그에 따른 인명 피해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해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폭염 특보 발효 기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로, 의사가 피해자에 대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한 경우여야 한다.
폭염 특보 발효 기간에 온열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폭염 종료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폭염 인명 피해자로 인정된다.
폭염 인명 피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신고하면 지자체가 조사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다.
인명 피해자로 분류되면 사망자 1천만원, 부상자 25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도 소급 지원 적용 대상이다.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하거나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등 보호자나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한파도 법상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겨울부터 한파로 발생하는 인명피해에도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파 인명피해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해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폭염 특보 발효 기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로, 의사가 피해자에 대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한 경우여야 한다.
폭염 특보 발효 기간에 온열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폭염 종료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폭염 인명 피해자로 인정된다.
폭염 인명 피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신고하면 지자체가 조사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다.
인명 피해자로 분류되면 사망자 1천만원, 부상자 25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도 소급 지원 적용 대상이다.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하거나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등 보호자나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한파도 법상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겨울부터 한파로 발생하는 인명피해에도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파 인명피해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