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수료율 인하 발표 이어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 마련
항공 마일리지·라운지 이용 제한
연회비 대폭 인상안 포함될 수도
업계 "유례없는 과도한 시장 개입"
혜택은 줄고, 연회비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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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카드사 간 경쟁 심화로 인해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상당수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 공항 VIP 라운지 및 레스토랑 무료 이용 등을 지나친 부가서비스 혜택으로 지목했다. 소비자들이 연간 8000억원가량의 연회비를 내는 대신 이보다 일곱 배가량 많은 5조8000억원어치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카드사들이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연회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법인카드 및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VIP 카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부분의 카드회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는 급격히 축소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부가 혜택은 대부분 법인회원이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선택권 침해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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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부가서비스 혜택까지 손질하는 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카드 수수료율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 자율 협상으로 결정된다. 결정 과정도 담합 협의가 있지 않은 한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진다. 유럽연합(EU)은 2015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0.2~0.3%로 정했다. 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 일선 현장에선 가맹점과 카드사 간 자율 협상으로 수수료율이 사실상 결정된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의 수준까지 규제하는 건 한국을 빼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카드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