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2兆 상환 '초읽기'…이달말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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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 교보생명 이사회서 기업공개 의결하기로 했지만
FI들, 풋옵션 행사 강행키로
신 회장 상환 재원 마련 어려워
교보생명 경영권 영향 미칠지 주목
확실한 투자회수 방안 제시하면 FI와 막판 합의 가능성도
![[마켓인사이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2兆 상환 '초읽기'…이달말 데드라인](https://img.hankyung.com/photo/201812/AA.18390309.1.jpg)
2일 금융권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FI들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풋옵션 행사가격 평가보고서'를 지난주 초 교보생명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말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11월 말까지 행사가격을 산정하자’고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본지 10월29일자 A1, 22면 참조
FI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주주 간 계약에 포함했다. FI들은 3년이 지나도록 IPO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지난 10월 말 풋옵션을 전격 행사했다.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https://img.hankyung.com/photo/201812/AA.18390287.1.jpg)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해야 하는 ‘데드라인’은 평가보고서 제출 한 달 뒤인 이달 말이다. 이때까지 2조원을 주고 지분을 되사오지 않으면 신 회장은 법적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다. IB업계 관계자는 “현금이 없는 신 회장이 2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주식(33.78%)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유일하다”며 “하지만 시장이 평가하는 교보생명 가치와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돈을 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라고 말했다.
![[마켓인사이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2兆 상환 '초읽기'…이달말 데드라인](https://img.hankyung.com/photo/201812/AA.18391550.1.jpg)
FI들이 풋옵션을 강행하고 신 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양측은 계약에 따라 중재판정을 받는다. 중재 결과가 FI의 승리로 나올 경우, FI들은 신 회장의 지분이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다. 교보생명 경영권이 제3자에 매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신 회장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등과 제휴할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IB업계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다만 신 회장이 FI들이 납득할 만한 투자 회수 방안을 제시하면 막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영효/유창재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