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가기전에 꼭"…수도권, 막바지 분양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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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국 33곳 총 1만8034가구 분양 예정
경기(9201가구), 인천(2481가구), 경남(1287가구) 등
경기(9201가구), 인천(2481가구), 경남(1287가구) 등
정부의 9·13 대책에 따른 청약제도 변경이 예정됐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분양하려는 현장들이 여전히 대기중이다. 특히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분양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는 총 2만2906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중 1만8034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이는 지난달(1만3446가구)과 비교해 34.1% 올랐지만, 작년 12월(3만113가구)보다는 40.1%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에 영향에 따른 눈치보기 끝에 연말에 분양이 터지게 됐다. 달라진 점은 지방에서 분양이 급감하고, 수도권에서는 늘어났다는 점이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이달 분양되는 아파트는 1만2461가구로 지난 11월의 분양(6502가구)보다 91.6% 증가했다. 작년 12월에 분양된 물량인 1만1714가구 보다도 6.4% 늘었다. 경기 지역이 9201가구(14곳, 51.0%)로 가장 많고 인천이 2481가구(2곳, 13.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방은 이달 5573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전달보다 19.7% 줄었고, 작년 동기의 분양인 1만7176가구보다 67.6% 급감했다. 경남 1442가구(1곳, 7.9%), 광주 1287가구(5곳, 7.1%), 대구 1003가구(2곳, 5.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청약제도 개편과 함께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사이트는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정비를 실시한다. 때문에 오는 7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는 현장은 없다. 12월 분양일정은 실제 오는 14일부터지만,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집중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청약제도는 오는 10일부터 발표되는 모집공고에 반영된다.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무주택자 우선 공급)이 바뀐다. 현재는 무주택자,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75%를 무주택자에게,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 서약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세대원 배우자는 기존에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주택 소유 인정 범위도 분양권, 입주권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변경된다. 무순위 청약업무는 그동안 사업주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투유에서 접수를 한다. 무순위 청약업무는 미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미분양 물량이 나오면 사업주체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역시도 아파트투유를 통해 처리된다.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에 대한 것도 아파트투유를 통해 이뤄진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는 총 2만2906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중 1만8034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이는 지난달(1만3446가구)과 비교해 34.1% 올랐지만, 작년 12월(3만113가구)보다는 40.1%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에 영향에 따른 눈치보기 끝에 연말에 분양이 터지게 됐다. 달라진 점은 지방에서 분양이 급감하고, 수도권에서는 늘어났다는 점이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이달 분양되는 아파트는 1만2461가구로 지난 11월의 분양(6502가구)보다 91.6% 증가했다. 작년 12월에 분양된 물량인 1만1714가구 보다도 6.4% 늘었다. 경기 지역이 9201가구(14곳, 51.0%)로 가장 많고 인천이 2481가구(2곳, 13.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방은 이달 5573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전달보다 19.7% 줄었고, 작년 동기의 분양인 1만7176가구보다 67.6% 급감했다. 경남 1442가구(1곳, 7.9%), 광주 1287가구(5곳, 7.1%), 대구 1003가구(2곳, 5.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청약제도 개편과 함께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사이트는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정비를 실시한다. 때문에 오는 7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는 현장은 없다. 12월 분양일정은 실제 오는 14일부터지만,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집중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청약제도는 오는 10일부터 발표되는 모집공고에 반영된다.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무주택자 우선 공급)이 바뀐다. 현재는 무주택자,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75%를 무주택자에게,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 서약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세대원 배우자는 기존에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주택 소유 인정 범위도 분양권, 입주권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변경된다. 무순위 청약업무는 그동안 사업주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투유에서 접수를 한다. 무순위 청약업무는 미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미분양 물량이 나오면 사업주체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역시도 아파트투유를 통해 처리된다.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에 대한 것도 아파트투유를 통해 이뤄진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