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재 도내 등록 상조업체 중 상당수가 내년 1월 25일 이후 폐업 또는 직권말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가입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 상조업체 75% 폐업 위기…소비자 주의보
3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등록 상조업체 16곳 중 75%인 12곳이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도는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상조업체 144곳 중 92곳이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기간 내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될 가능성이 크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되면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gg_info_cente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상조업체 75% 폐업 위기…소비자 주의보
한편, 경기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4∼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과 도내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