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구지법 판사들이 후보 3명 내외 추천
중앙집권적 법관인사 방식 탈피…과도한 경쟁 우려 선거방식은 지양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도 참여…'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일선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상 최초로 실시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12월 28일까지 3인 내외의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법원 소속 판사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들을 추천하면 된다.

추천 판사는 해당법원 소속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당법원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의 독단적 권한인 법원장 임명 권한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도록 해 중앙집권적 법관인사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담긴 제도다.

지난 6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의했고. 이에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하거나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과도한 경쟁이 우려되므로 선거방식은 지양할 방침이다.

안 처장은 "시범실시 법원에서는 법원장 직무의 특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인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며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