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상 첫 '김앤장' 압수수색…재판거래 증거 확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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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하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812/01.18398270.1.jpg)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병훈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해 재판개입에 나선 박근혜 정부는 양승태 사법부에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판사 출신인 한 모 변호사에게도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9월 곽 전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앤장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한 채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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