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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때 피의자 등에 메모장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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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등 기록…인권침해 방지
    앞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메모장을 받게 된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는 자기변호노트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5일부터 6개월간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메모장 교부제를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사건 관계인은 메모장에 진술이나 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경찰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이미 나눠주던 권리안내서와 함께 제공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자기변호노트는 3일부터 서울 31개 모든 경찰서로 확대된다.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노트는 경찰서에 비치돼 있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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