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도서 구입·공연 관람 위해 신용카드 쓰면 추가로 100만원 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하반기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율이 종전 70%에서 90%로 상향되고, 감면 대상 기준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세금 폭탄을 피하고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중기 신입사원은 소득세 90% 감면

국세청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을 위해 지급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다.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두 배 높다. 또 통상적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300만원)를 다 채우더라도 도서·공연비용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의 카드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에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환급액을 늘리는 데 유용하다.

최근 5년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올해부터 소득세 감면율 90%를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 연령이 올해부터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근로자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돼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군필 청년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 제한도 늘어나 최대 6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복무 기간 등을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류도 같이 내야 한다.

월세 공제율도 10→12% 상향

올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대상을 뜻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를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를 내는 직장인에 대한 공제 혜택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거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지급한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2%포인트 높아졌다.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기존과 같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적극 활용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를 지난달 초부터 제공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가 제공된다. 근로자가 나머지 10~12월의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넣으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더해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추가로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이 산출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 파악 등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