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험건축물 거주민에 연 1% 초저리 이주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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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 거주민에게 연 1%대의 초저리 이주 자금이 지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2천만원이며 연 1.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다.
LH는 첫 사업지로 부산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원 대상지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LH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프로세스 │
├───────┬─┬──────┬─┬────────┬─┬───────┤
│이주자금 지원 │ │대상자 및 대│ │ 임대차계약 및 │ │ 이주확인서 │
│ 신청 및 │ │ 상물건 │→│ 사용계약 │ │ 제출 및 확인 │
│ 서류제출 │ │ 적격심사 │ │ │→│ │
├───────┤→├──────┤ ├────────┤ ├───────┤
│지원대상자 → │ │ LH, HUG │ │ (임대차계약) │ │지원대상자 ↔ │
│ LH │ │ │ │임대인-LH-입주자│ │ LH │
│ │ │ │ │ (사용계약) │ │ │
│ │ │ │ │ LH - 입주자 │ │ │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2천만원이며 연 1.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다.
LH는 첫 사업지로 부산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원 대상지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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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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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금 지원 │ │대상자 및 대│ │ 임대차계약 및 │ │ 이주확인서 │
│ 신청 및 │ │ 상물건 │→│ 사용계약 │ │ 제출 및 확인 │
│ 서류제출 │ │ 적격심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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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 │ LH, HUG │ │ (임대차계약) │ │지원대상자 ↔ │
│ LH │ │ │ │임대인-LH-입주자│ │ LH │
│ │ │ │ │ (사용계약) │ │ │
│ │ │ │ │ LH - 입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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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