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거리제한 치킨집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식 최저수입보증제 도입 주장엔 편의점업계 신중론
편의점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출점 거리 제한이 4일 도입되면서 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도 이런 자율규약안이 확대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 최초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안을 승인한 만큼 치킨집, 커피전문점 등 경영난이 심각한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타사 브랜드 근접 제한이 시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편의점과 그 외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근본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날 편의점 자율규약 선포식 후 기자들로부터 이런 내용의 질문을 받자 "편의점과 치킨 등과는 근본적으로 상품의 특성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 정책관은 "치킨은 상품의 품질 자체가 다르고, 고객의 취향이 다를뿐더러 최근에는 배달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며 "편의점처럼 유사한 품질의 공산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제한 이슈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는 하겠지만, 품질 차이와 배달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치킨집(800m)과 빵집·카페(500m) 등에도 신규점포 출점 거리 제한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지만 2년 만에 거둬들였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게 폐지 사유였다.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을 50∼100m로 설정한 이번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을 놓고 공정위는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획일적인 거리 제한을 '담합'이라고 해오다가 이번에 사실상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고 정책관은 "규약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50m라든지, 100m라든지 이런 수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며 "물론 거리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측면은 있지만, 획일적인 거리 제한이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한편,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본식 '최저수입보증제' 도입 주장에 대해 업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일본은 1년 단위로 본사가 최저수입을 보증하고 이를 정산해 채권으로 다시 회수하지만 우리나라는 1년간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사가 무상지원하는 개념으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일본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염 부회장은 그러면서 "무상지원 개념의 최저수익 보장을 전 계약 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연합뉴스
편의점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출점 거리 제한이 4일 도입되면서 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도 이런 자율규약안이 확대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 최초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안을 승인한 만큼 치킨집, 커피전문점 등 경영난이 심각한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타사 브랜드 근접 제한이 시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편의점과 그 외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근본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날 편의점 자율규약 선포식 후 기자들로부터 이런 내용의 질문을 받자 "편의점과 치킨 등과는 근본적으로 상품의 특성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 정책관은 "치킨은 상품의 품질 자체가 다르고, 고객의 취향이 다를뿐더러 최근에는 배달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며 "편의점처럼 유사한 품질의 공산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제한 이슈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는 하겠지만, 품질 차이와 배달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치킨집(800m)과 빵집·카페(500m) 등에도 신규점포 출점 거리 제한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지만 2년 만에 거둬들였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게 폐지 사유였다.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을 50∼100m로 설정한 이번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을 놓고 공정위는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획일적인 거리 제한을 '담합'이라고 해오다가 이번에 사실상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고 정책관은 "규약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50m라든지, 100m라든지 이런 수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며 "물론 거리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측면은 있지만, 획일적인 거리 제한이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한편,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본식 '최저수입보증제' 도입 주장에 대해 업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일본은 1년 단위로 본사가 최저수입을 보증하고 이를 정산해 채권으로 다시 회수하지만 우리나라는 1년간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사가 무상지원하는 개념으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일본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염 부회장은 그러면서 "무상지원 개념의 최저수익 보장을 전 계약 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