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입법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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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사노위 결론 한 달 정도 기다릴 것"
與, 내년 2월 입법 검토
"경사노위에 20일까지 결론" 요청
노동계 임금 보전 방안 등 논의
이달 계도기간 끝나…혼란 예고
野 "여야정, 연내처리 합의했는데"
한국당 "여당이 합의 파기" 반발
與, 내년 2월 입법 검토
"경사노위에 20일까지 결론" 요청
노동계 임금 보전 방안 등 논의
이달 계도기간 끝나…혼란 예고
野 "여야정, 연내처리 합의했는데"
한국당 "여당이 합의 파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구체적인 안을 고용노동부와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말 주 52시간 근로제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이 결정되는 내년 2월까지 산업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 임금 손실 보전과 패키지 추진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1차적으로 이달 20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사노위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 한 달 정도 더 기다릴 예정”이라며 “1월 말까지 논의가 끝나지 않으면 국회가 대안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에 최장 3개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사노위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만큼 자체 단일안을 마련할 때까지 2개월여의 시간을 확보해주겠다는 생각이다.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기다린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에 들어가 대안을 찾겠다는 로드맵을 준비했다.
노동계를 달랠 방안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최근 고용부는 민주당에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임금 손실 보전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좀 더 가다듬은 뒤 임금 보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탄력근로제 확대 시 7%의 실질임금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주 52시간까지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임금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연내 처리” 야 반발에 환노위 파행
야당은 지난달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합의대로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경사노위 출범 이후 개정 시기를 늦추고 있다.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과 내년 2월에 입법하자는 여당이 대립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도 파행 끝에 전면 취소됐다. 임이자 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야당은 ‘탄력근로제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탄력근로제 논의를 미루자’고 하면서 파행됐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허락하지 않아서인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시간 끌기에 나섰지만 경사노위는 논의 회의체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도 못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노동계 몫으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를 공익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반발하는 등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에선 이르면 다음주쯤에야 노동시간개선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노동계 임금 손실 보전과 패키지 추진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1차적으로 이달 20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사노위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 한 달 정도 더 기다릴 예정”이라며 “1월 말까지 논의가 끝나지 않으면 국회가 대안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에 최장 3개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사노위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만큼 자체 단일안을 마련할 때까지 2개월여의 시간을 확보해주겠다는 생각이다.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기다린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에 들어가 대안을 찾겠다는 로드맵을 준비했다.
노동계를 달랠 방안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최근 고용부는 민주당에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임금 손실 보전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좀 더 가다듬은 뒤 임금 보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탄력근로제 확대 시 7%의 실질임금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주 52시간까지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임금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연내 처리” 야 반발에 환노위 파행
야당은 지난달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합의대로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경사노위 출범 이후 개정 시기를 늦추고 있다.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과 내년 2월에 입법하자는 여당이 대립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도 파행 끝에 전면 취소됐다. 임이자 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야당은 ‘탄력근로제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탄력근로제 논의를 미루자’고 하면서 파행됐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허락하지 않아서인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시간 끌기에 나섰지만 경사노위는 논의 회의체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도 못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노동계 몫으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를 공익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반발하는 등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에선 이르면 다음주쯤에야 노동시간개선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