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하며 체납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징수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하며 체납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징수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