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1억~1억5천만원씩 배상 판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도 항소심 승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피해자와 유가족은 1·2·3차로 나눠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 소송은 2차로, 양금덕(90)씨 등 1차 소송 원고 5명은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5일 강제 동원된 김재림(88)씨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도 항소심 승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2)씨에게 1억5천만원, 김재림씨에게 1억2천만원, 양영수(87)·심선애(88)씨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일본 기업들의 개인 상대 배상 책임 여부, 피해자들의 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 등이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이뤄졌어도 개인 간의 청구권과 책임은 살아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구권 시효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으며 그 장애가 해소된 시점은 지난 10월 30일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차 소송은 2014년 2월 제기됐다.

3차 소송은 생존자인 김영옥(86)씨 등 2명이 2015년 5월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소녀들을 강제 동원한 미쓰비시, 후지코시와 남성들을 강제징용한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한 14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