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공공주택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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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청년층·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관리와 관련한 세제 감면 대상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연합뉴스
현행법은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청년층·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관리와 관련한 세제 감면 대상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