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무자본 기업사냥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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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A 이후 자금조달 규모 등 점검
일반 투자자 피해 방지 위해
일반 투자자 피해 방지 위해
▶마켓인사이트 12월5일 오후 4시10분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돈 한 푼 없이 기업을 사들인 뒤 불투명한 자금 거래로 인수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18년 재무제표 결산이 이뤄지기 전 무자본 M&A를 했다고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외부 차입으로 인수 자금을 조달했거나 최대주주 변경 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거액을 조달한 기업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담보권자 요구로 대규모 반대매매가 일어난 기업에 대한 조사도 면밀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 것은 잘못된 경영과 재무관리로 해당 기업이 망가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무자본 M&A 세력들은 인수 자금 조달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의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해당 기업 주가가 떨어졌을 때 채권자의 반대매매로 주가가 폭락해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인수 기업을 악용해 거액을 챙기는 일도 적지 않다. 상장기업 A사를 인수한 무자본 M&A 세력은 A사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30억원을 마련해 이를 종속회사인 B사에 대여했고, 이 자금을 빼돌려 손에 넣었다. 이후 A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B사는 경영난으로 사실상 영업을 접게 됐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M&A 세력이 인수한 기업의 자금 조달과 사용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일이 있는지, 대규모 자금을 손실처리한 적이 있는지 등도 함께 살핀다. 점검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 혐의가 있거나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곳은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규성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감리 과정에서 무자본 M&A 세력의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면 유관 부서와 기관에 통보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돈 한 푼 없이 기업을 사들인 뒤 불투명한 자금 거래로 인수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18년 재무제표 결산이 이뤄지기 전 무자본 M&A를 했다고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외부 차입으로 인수 자금을 조달했거나 최대주주 변경 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거액을 조달한 기업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담보권자 요구로 대규모 반대매매가 일어난 기업에 대한 조사도 면밀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 것은 잘못된 경영과 재무관리로 해당 기업이 망가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무자본 M&A 세력들은 인수 자금 조달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의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해당 기업 주가가 떨어졌을 때 채권자의 반대매매로 주가가 폭락해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인수 기업을 악용해 거액을 챙기는 일도 적지 않다. 상장기업 A사를 인수한 무자본 M&A 세력은 A사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30억원을 마련해 이를 종속회사인 B사에 대여했고, 이 자금을 빼돌려 손에 넣었다. 이후 A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B사는 경영난으로 사실상 영업을 접게 됐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M&A 세력이 인수한 기업의 자금 조달과 사용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일이 있는지, 대규모 자금을 손실처리한 적이 있는지 등도 함께 살핀다. 점검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 혐의가 있거나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곳은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규성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감리 과정에서 무자본 M&A 세력의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면 유관 부서와 기관에 통보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