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원 시 회계감사…유아 학습권 침해 없게 지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신속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까지라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불법·편법 폐원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그는 "적법한 폐원절차를 지키지 않고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뒤 적법한 절차를 밟게 하겠다"면서 "유아교육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입형 유치원 확충 시 불법·편법으로 폐원을 시도하거나 원아모집을 미뤄 원아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은 매입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방안으로 '매입형'을 제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병설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이나 폐원예정 유치원을 단기임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폐원예정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폐원예정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가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일반모집 결원충원이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다른 유치원을 찾지 못하면 각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직접 유치원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선방안 발표 자리에 시·도 교육감을 대표해 참석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세종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단계적 도입과 상시감사체제 운영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