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공범·배후는 없어
경찰,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농민 기소의견 檢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74) 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던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3개월여 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그가 던진 화염병은 500㎖ 페트병에 시너를 넣어 만든 것이었으며, 그의 가방에서는 이런 화염병이 4병 더 발견됐다.

남씨 범행 당시 대법원장 승용차 한쪽 바퀴에만 불이 붙어 차 안에 타고 있던 김 대법원장과 비서관, 운전기사 모두 다치지 않았다.

남씨 몸에도 잠깐 불이 붙었으나 곧바로 진화돼 특별히 다친 곳은 없었다.

경찰은 남씨의 강원도 자택과 농성 천막 등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소송 기록 등을 확보하는 한편, 그의 이동 동선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범행 경위를 분석했다.

수사 결과 남씨가 다른 사람과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나 범행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씨에게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전날(5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검토했으나, 발화장치나 점화장치 없이 단순히 시너를 채운 페트병에 불을 붙인 것은 '법에서 정의하는 화염병'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농민 기소의견 檢송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