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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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를 안하고 친구처럼 10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한 전업주부의 고백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이 여성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애 낳고, 제가 피곤하고 귀찮아서 잠자리를 거부하고 산지 10년이 됐다"며 "친구로, 동지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됐다"고 털어놓았다.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은 10년 전 아내의 완강한 거부를 경험한 후로 잠자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10년 동안 6명의 여성과 만나왔다. 그 중엔 어릴 때 헤어졌고, 현재 유부녀가 된 첫사랑도 포함돼 있었다.

이 여성은 "이혼하려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전 전업이고, 경력단절 15년째"라고 현재 처지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외도) 시인을 했는데, 미처 녹음은 하지 못했다"며 "첫사랑 상간녀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를 아는데, 그 여자에게 항의해야 하나.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나"라고 문의했다.

여성의 고백에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처음부터 잠자리를 거부한 여성에게 외도의 책임이 있다"는 측과 "그래도 불륜은 나쁜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남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외도에 분노할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아내의 행동을 지적했고, "한 쪽의 일방적인 부부관계 거부는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을 대변해 "잠자리 거부로 불륜이 정당화 될 순 없다", "상담을 받고, 관계를 개선하거나 이혼 후 다른 여성을 만나야지 불륜은 남편의 자의적인 선택이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잠자리 거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냐"는 건 단골 질문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판례도 엇갈리고 있다.

2015년 서울고법에서는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더라도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4년 서울가정법원은 10년간 잠자리를 거부했던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낸 소송에 "외형상 법률혼 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하고 관계 개선에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혼을 선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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