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6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A(55)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앞두고 체육행사서 인사, 전남도의원 벌금 80만원
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체육행사에 참석해 정당 후보임을 알리고 현안 사업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만든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소 많은 행사에 참석하는 데다 예기치 않게 사회자의 소개로 인사를 한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도 짧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행사에 참석해 사회자의 소개로 인사를 하면서 모 정당 후보임을 밝히고 지역 현안을 언급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