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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장 열린 영리병원...의료민영화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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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제주도가 중국 자본이 투자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16년간 이어져 온 `투자개방형 병원 찬반` 논란 끝에 영리병원의 빗장이 결국 풀렸는데요,

    하지만 설립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기조와 맞물려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도가 중국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십수년간 논란을 빚어온 영리병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진료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된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2년 ‘동북아 의료 허브’ 구상에 따라 근거법 제정에 나선 지 16년 만입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성형외과, 피부과와 같은 특정 과목에 한해 운영한다는 조건이 달렸지만,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오늘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진료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박종혁 의협 대변인

    "영리병원 하나를 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명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관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영리병원의 물꼬가 트인데다,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있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추가로 신청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문제는 영리병원에 이어 원격진료 허용도 가시화되면서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예상돼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당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고 있고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홍남기 후보자도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원격진료와 관련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시발점으로 보건당국과 의료단체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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