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 실무를 총괄한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실무진 가운데 3명은 징역 6개월~1년,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실무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