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 연봉을 결정할 때 신입생 모집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제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학 존립을 위해선 교수의 이른바 ‘신입생 영업’도 교육이나 연구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란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일 윤모 전 경주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보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경주대에서 일한 윤씨는 2015년 12월 연구실적 미달 등의 이유로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학교를 상대로 “신입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삭감된 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주대는 교수들에게 특정 고교를 배정해 홍보활동을 하게 하고 실제 지원 등록으로 이어진 인원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줬다.

2심은 윤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라며 “신입생 모집 인원 또는 충원율을 실적 평가 대상으로 삼는 연봉 계약제는 교원 본연의 임무와 무관한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하게 해 고등교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공립대와 달리 등록금과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는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규모 유지가 학교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신입생 충원 실패는 학과 폐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돼 궁극적으로 교원의 지위나 신분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 홍보 업무도 교원 본연의 임무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