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이어간 끝에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의 예산안 중 5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10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내년도 수정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4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1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정해 총 예산 규모는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종합부동산세율을 0.5∼3.2%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연 200%로 정부안(300%)보다 낮추기로 했다. 1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 시 세액공제율이 50%로 올라간다. 또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 만 7세까지 연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은 15%로 높이기로 했다.

김우섭/하헌형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