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법인 고액체납 비중 14.7%…5년 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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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비중 두배 '껑충'…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아
올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법인 중 집이나 땅을 사고팔거나 임대업 등을 하는 부동산법인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법인들이 늘면서 그에 따른 고액 체납도 일부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법인 2천136개 중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은 315개로 전체의 14.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비중(7.1%)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업종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법인 중 부동산법인 비중은 2014년 13.4%를 기록한 뒤 2015년 11.1%, 2016년 9.2%, 2017년 7.1%로 매년 하락하다가 올해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금액 하향 조정(3억→2억원)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이 많이 늘어난 탓에 공개대상 법인 수는 전년(6천376개)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부동산법인은 453개에서 315개로 줄어드는 데 그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법인은 건설업이 456개(21.3%)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455개), 도소매(447개)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법인의 체납 비중이 늘어난 것에는 최근 수년간 계속된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일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시적으로 큰 소득을 올린 법인이 늘면서 고액 체납자의 비중이 단기간에 상승하는데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업종의 업황과 체납과는 정확한 인과관계는 없다"며 "업황이 좋지 않을 때 세금을 낼 돈이 없어 체납자가 되기도 하지만 업황이 좋을 때는 그만큼 수입이 늘면서 고액 체납자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과열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법인들이 늘면서 그에 따른 고액 체납도 일부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법인 2천136개 중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은 315개로 전체의 14.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비중(7.1%)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업종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법인 중 부동산법인 비중은 2014년 13.4%를 기록한 뒤 2015년 11.1%, 2016년 9.2%, 2017년 7.1%로 매년 하락하다가 올해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금액 하향 조정(3억→2억원)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이 많이 늘어난 탓에 공개대상 법인 수는 전년(6천376개)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부동산법인은 453개에서 315개로 줄어드는 데 그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법인은 건설업이 456개(21.3%)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455개), 도소매(447개)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법인의 체납 비중이 늘어난 것에는 최근 수년간 계속된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일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시적으로 큰 소득을 올린 법인이 늘면서 고액 체납자의 비중이 단기간에 상승하는데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업종의 업황과 체납과는 정확한 인과관계는 없다"며 "업황이 좋지 않을 때 세금을 낼 돈이 없어 체납자가 되기도 하지만 업황이 좋을 때는 그만큼 수입이 늘면서 고액 체납자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