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의혹' 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재판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오늘 밤늦게∼내일 새벽 결론
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법정에 출두했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오전 10시30분 심사를 10여 분 앞두고 연달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심경과 책임 소재를 묻는 취재진에게 모두 입을 굳게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받는 사법농단 관련 범죄 혐의가 개인 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

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4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만나 강제징용 사건 처리를 논의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전직 대법관은 수차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심사를 맡는 영장판사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명 부장판사 모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이다.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영장심사는 당초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으나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를 지낸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임·고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