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시간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미국서 1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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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州)가 6일(현지시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했다고 허핑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미시간주에서는 이날부터 21세 이상 성인이 2.5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 유통, 흡입할 수 있으며, 집에서 자가 사용 용도로 12수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6일 중간선거에 덧붙여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주민 56%의 찬성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미시간은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워싱턴DC, 매사추세츠, 버몬트에 이어 10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 또는 특별구가 됐다.
미국 내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11조2천억 원)로 추산된다.
미시간과 함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친 노스다코타주는 합법화안을 부결시켰다.
유타와 미주리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각각 31~32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바 있다. /연합뉴스
미시간주에서는 이날부터 21세 이상 성인이 2.5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 유통, 흡입할 수 있으며, 집에서 자가 사용 용도로 12수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6일 중간선거에 덧붙여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주민 56%의 찬성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미시간은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워싱턴DC, 매사추세츠, 버몬트에 이어 10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 또는 특별구가 됐다.
미국 내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11조2천억 원)로 추산된다.
미시간과 함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친 노스다코타주는 합법화안을 부결시켰다.
유타와 미주리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각각 31~32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