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법원'에 가로막힌 검찰…사법농단 수사 궤도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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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피의자 4명 공모관계 사실상 전면 부정…법원 '꼬리자르기' 현실로
검찰 '영장 재청구냐, 양승태 직행이냐' 고심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대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부가 이미 구속된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는 의심이 현실화했다.
검찰이 '윗선'에 해당하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게 되면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남은 수사에도 일정 부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이번 수사의 전반적 구조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담겨 있다.
두 부장판사는 공통으로 피의자의 관여 정도, 공모관계의 성립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가장 먼저 기각 사유로 들었다.
두 전직 대법관이 임 전 차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임 부장판사는 올 10월27일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두 건의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발부 사유만 놓고 보면 법원은 이번 사건을 사실상 임 전 차장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라인에 있던 핵심 피의자 4명, 즉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관계에 대한 검찰의 논리 구조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분석한다.
검찰은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헌법적 문건 작성 지시 행위와 관련해 직접 문건을 생산한 일선 판사들을 직권남용죄의 상대방(피해자), 이를 지시한 임 전 차장 이상 간부 4명을 공범으로 본다.
재판개입 등 문건에 담긴 의사 결정이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대법원장 사이의 보고·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윗선으로 갈수록 책임은 더 크다는 게 검찰의 잠정 결론이다.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는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임 전 차장보다 전직 법원행정처장 2명의 책임이, 최종적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가장 무겁다.
그러나 박·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과 법원행정처 실장들에게 책임의 대부분을 떠넘기며 자신은 빠져나가는 전략을 짰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같은 전략은 성공한 셈이 됐고, 사법부 차원에서는 이들의 직속 상관이 양 전 대법원장까지 함께 보호하는 부수적 성과를 거뒀다. 법원이 자체조사에서 이미 어느 정도 책임이 드러났고 대법관을 지내지도 못한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윗선 수사를 차단하려 한다는 의심은 수사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법원은 7월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임 전 차장 주거지 영장만 발부하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영장 등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다지기 위해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곧바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법원이 전날 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한 만큼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발부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연합뉴스
검찰 '영장 재청구냐, 양승태 직행이냐' 고심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대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부가 이미 구속된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는 의심이 현실화했다.
검찰이 '윗선'에 해당하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게 되면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남은 수사에도 일정 부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이번 수사의 전반적 구조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담겨 있다.
두 부장판사는 공통으로 피의자의 관여 정도, 공모관계의 성립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가장 먼저 기각 사유로 들었다.
두 전직 대법관이 임 전 차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임 부장판사는 올 10월27일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두 건의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발부 사유만 놓고 보면 법원은 이번 사건을 사실상 임 전 차장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라인에 있던 핵심 피의자 4명, 즉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관계에 대한 검찰의 논리 구조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분석한다.
검찰은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헌법적 문건 작성 지시 행위와 관련해 직접 문건을 생산한 일선 판사들을 직권남용죄의 상대방(피해자), 이를 지시한 임 전 차장 이상 간부 4명을 공범으로 본다.
재판개입 등 문건에 담긴 의사 결정이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대법원장 사이의 보고·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윗선으로 갈수록 책임은 더 크다는 게 검찰의 잠정 결론이다.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는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임 전 차장보다 전직 법원행정처장 2명의 책임이, 최종적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가장 무겁다.
그러나 박·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과 법원행정처 실장들에게 책임의 대부분을 떠넘기며 자신은 빠져나가는 전략을 짰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같은 전략은 성공한 셈이 됐고, 사법부 차원에서는 이들의 직속 상관이 양 전 대법원장까지 함께 보호하는 부수적 성과를 거뒀다. 법원이 자체조사에서 이미 어느 정도 책임이 드러났고 대법관을 지내지도 못한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윗선 수사를 차단하려 한다는 의심은 수사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법원은 7월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임 전 차장 주거지 영장만 발부하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영장 등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다지기 위해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곧바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법원이 전날 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한 만큼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발부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