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등 "투자와 노력의 성과물을 무단사용" 소송
법원 "웹툰 해적사이트 밤토끼, 네이버·레진에 20억 배상하라"
불법 웹툰 공유로 악명을 떨친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에 총 2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7일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밤토끼는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천100만명, 페이지뷰(PV)는 1억3천709만건에 달하는 등 거대 해적 사이트로 몸집을 키웠다.

이는 당시 네이버웹툰의 PV(1억2천81만건)보다 많은 것이다.

네이버웹툰 등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밤토끼가 훔쳐 게시한 웹툰은 매년 수천편의 새 작품을 살펴보며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고, 매주 선정된 작가와 기획회의 등을 하는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며 "밤토끼는 이런 성과물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밤토끼가 운영되자 실제로 웹툰 이용자 수가 줄어들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허씨 측은 이러한 소송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없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청구 원인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밤토끼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가면서 국내 웹툰 업계에 손해를 안겼지만, 지난 5월 운영자 허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폐쇄됐다.

허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