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사진=한경DB
양예원/사진=한경DB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모 씨가 징역 4년 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하며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예원은 유명 유튜버로 올해 초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불거졌을 당시 "쇼핑몰 모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한 스튜디오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하고 노출 사진을 찍혔다"고 말했다.

또 "그때 찍힌 사진들이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됐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가 수사를 받기 전 자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 씨는 양예원의 미투로 알려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 역시 양예원이 경찰 조사에서 밝힌 촬영 횟수보다 실제 촬영이 더 많이 이뤄졌다는 점, 양예원이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 등을 들며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피력했다.


또 사진 유출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점"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이날 재판에 참석했던 양예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증언과 증인 강씨의 증언, 수사과정에서 한 얘기가 이렇게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며 "지금도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상식 밖의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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