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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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씀씀이가 커지기 십상인 연말 기간, 근로자라면 가장 먼저 연말정산을 챙길 것을 권합니다. 3주 밖에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13월의 '보너스'가 '폭탄'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한경닷컴이 준비한 [돈버는 연말정산] 시리즈를 챙겨보신 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방문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으세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업계의 대표적 절세 금융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대비와 세테크가 한 번에 가능한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연소득 5500만원 이하, 초과 시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실손보험이나 암 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도 보험료의 13.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 받는 모든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 받을 수 있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만20세 이하라는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장성보험 중 장애인전용 보험료도 연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보험의 경우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단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을 말한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소비를 하지 않고도 높은 비율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절세 기능이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