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씨 증인신문부터 피고인 신문까지 모두 비공개 결정
안희정 항소심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내년 2월1일 선고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심리 과정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7일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과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했다.

이날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되기에 앞서 검찰은 "오늘 제출되는 여러 물적·인적 증거들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특성상 우리 재판부도 (비공개 재판에) 긍정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시간가량 증거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 후 다시 공개 재판으로 전환했고, 총 세 번의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10시 10분에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피고인인 안 전 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주거지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모두진술 등의 절차까지 공개 재판으로 진행한다.

이후 늦은 오전으로 예정된 증인신문부터 오후에 있을 피해자 김지은 씨의 증인신문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두 번째 공판이 예정된 내년 1월 4일에도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이 나오지만 모두 비공개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5일 뒤인 내년 1월 9일에는 변호인 측 증인을 신문한 뒤 오후에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다.

이 과정까지 모두 비공개 상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 신문이 있는 내년 1월9일에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변론을) 종결해서 의견을 밝히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공개 법정으로 해야 한다"며 "의견을 개진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구체적인 상황까지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논거 위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세 번의 공판 끝에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1일 내려진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