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7일 개발법령 및 실적신고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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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영남지역설명회’를 7일 부산YWCA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부동산개발업 시·도 담당자, 시·군·구 인허가 부서 담당자 및 등록사업자 임직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 이경수 사무국장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부동산개발업 법령의 전반적인 해설과 2018년도 사업실적 보고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부과 대상이 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017년 12월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통합관리사업, 정책건의, 회원확대,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 운영, 인큐베이팅센터·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 설립·운영, 각종 학술 세미나 등 업계 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이번 지역설명회는 부동산개발업 시·도 담당자, 시·군·구 인허가 부서 담당자 및 등록사업자 임직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 이경수 사무국장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부동산개발업 법령의 전반적인 해설과 2018년도 사업실적 보고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부과 대상이 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017년 12월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통합관리사업, 정책건의, 회원확대,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 운영, 인큐베이팅센터·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 설립·운영, 각종 학술 세미나 등 업계 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