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995년 3차례 위장전입…위장전입 혐의 피고인에 징역형
靑 인사배제 기준 벗어났지만 비난여론 고조
김상환 후보자, '위장전입 내로남불 논란'에 임명동의 험난
5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을 받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6월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산에 주소신고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뉴질랜드 시민권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했다"며 위장전입이 현행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선고 당시 김 후보자도 이미 세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뒤늦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대법관 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94∼1995년 세 차례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994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명돼 부산에서 근무했지만, 배우자만 부산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자신은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도봉구에 전입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9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1995년 12월에는 서울 서초구에 두 차례 더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시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위장전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런 사정 때문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청와대가 인사배제 기준으로 삼은 2005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자신과 같은 위법행위를 한 일반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난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당장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위장전입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면서 남은 대법관 임명절차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장전입자에 대한 판결 논란은 이은애 헌법재판관으로도 불똥이 튄 모양새다.

이 재판관은 여러 차례의 위장전입 전력으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지만 지난 9월 임명됐다.

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재판장 시절이던 2011년 공문서위조 및 사기와 더불어 위장전입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B씨 등 3명의 2심 재판을 맡아 피고인들에게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한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재판관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위장전입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