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통신구 전력구, 소방시설 기준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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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민간 통신구와 전력구 등의 길이가 50m 이상이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연소방지 설비, 방화벽 등을 설치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통신구 등은 500m 이상일 때만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했다.
또 민간 지하구 안에 폐쇄회로TV(CCTV)와 환기구 등 배연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아현 통신구 화재를 교훈으로 삼아 국가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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