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통신선 전력선 등이 매설돼 있는 민간 지하구 소방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서울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소방청은 민간 통신구와 전력구 등의 길이가 50m 이상이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연소방지 설비, 방화벽 등을 설치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통신구 등은 500m 이상일 때만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했다.

또 민간 지하구 안에 폐쇄회로TV(CCTV)와 환기구 등 배연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아현 통신구 화재를 교훈으로 삼아 국가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