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취소는 0.1%→0.08%로
일부 국가는 0.00% 초과도 처벌…초보운전자에 더 엄격한 기준 적용도
57년 만에 처음 바뀐 음주운전 단속기준…소주 1잔도 안돼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도교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로교통법 제정 약 57년 만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1961년 12월 도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

졸음운전, 난폭운전 등과 함께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막대해 단속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경찰청이 2016년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교법 개정안은 전부터 국회에 계류됐으나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20대 청년의 애석한 죽음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서야 입법이 이뤄졌다.

음주운전을 한국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단속하는 국가는 많다.

체코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를 초과하면 단속된다.

술기운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단속 대상이 되는 셈이다.

폴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는 0.02% 이상부터 단속한다.

개정 도교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일본과 칠레(0.03% 이상) 수준이 된다.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 한층 높은 기준을 운용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는 사업용 운전자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 초과로 설정했다.

오스트리아는 0.01%, 호주와 프랑스는 0.02% 이상이다.

운전 경력 초반부터 음주운전 심리를 차단하고자 초보운전자나 젊은 운전자 단속기준을 강화한 사례도 있다.

독일은 초보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0%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임시면허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만 21세 미만 운전자에게도 0.00% 초과를 단속기준으로 둔다.

음주측정에 통과해야만 차량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국내에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장비다.

시동을 걸기 전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숨을 내뱉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알코올이 기준치 아래로 식별될 때만 차량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프로그램은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법적 제도화했고, 현재 미국 대다수 주에 도입된 상태다.

최근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뿐 아니라 초범까지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도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현재 연구용역을 거치는 중이며, 결과를 검토한 뒤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