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한미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상정해 재적 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의정서에는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