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고용부 창원지청 점거 26일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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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 농성을 20여일 만에 해제했다.
7일 경찰과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점거 농성을 하던 노동자 8명은 이날 오후 9시께 농성을 끝냈다.
지난달 12일 농성을 시작한 지 26일 만이다.
이날은 창원지청이 예고한 강제퇴거일 하루 전이어서 우려했던 공권력과의 충돌 사태 등은 피하게 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창원지청 중재로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8곳 중 일부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그간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해결, 해고자 복직, 카허 카젬 사장 구속 등을 요구해왔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점거 농성을 벌여온 8명에 대해서는 앞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만큼 기한 안에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7일 경찰과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점거 농성을 하던 노동자 8명은 이날 오후 9시께 농성을 끝냈다.
지난달 12일 농성을 시작한 지 26일 만이다.
이날은 창원지청이 예고한 강제퇴거일 하루 전이어서 우려했던 공권력과의 충돌 사태 등은 피하게 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창원지청 중재로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8곳 중 일부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그간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해결, 해고자 복직, 카허 카젬 사장 구속 등을 요구해왔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점거 농성을 벌여온 8명에 대해서는 앞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만큼 기한 안에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