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야 3당 반발 속 세법개정안 밤새 '속사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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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보고서도 채택…야 3당, 위원장석 에워싸고 "기득권 야합" 규탄
정성호 위원장 "내가 국민 심판 받겠다"며 질서유지권 발동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일사천리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야 3당의 격한 반발 속에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기재위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함께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밤 11시 10분께 국회 본회의 정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여, 그에 따른 종합부동세법 개정안 등 4건의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의결하기 위함이었다.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하던 야 3당 의원들은 기재위 회의장 앞으로 이동해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예산안과 부수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기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기재위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으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김성식 의원은 "모든 교섭단체가 합의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라며 "정당한 절차도 아니고 편법이고 참을 수 없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도 "두 당이 밀실에서 합의한 법안을 기재위가 편법으로 망치를 두들기면 되느냐"며 "우리보고 양당의 야합을 뒷받침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며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예산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회가 여러분의 국회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에게 심판을 받을 테니 협조해달라"며 "정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국민이 판단할 테니까 저는 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것 같다"고 회의를 강행했다.
그는 야 3당 의원들이 물러서지 않자 "회의장이 소란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기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며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을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이후 야 3당의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만의 회의가 이어졌고,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순식간에 채택됐다.
상정과 제안설명, 의결까지 불과 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다만 장내 분위기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될 정도로 고조되자 정 위원장은 세법 개정안을 상정만 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정회 후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과 법안 처리 대책을 숙의한 정 위원장은 10분여 만에 회의를 속개해 법안 처리에 나섰다.
야 3당 의원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으나, 민주당과 한국당 기재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이의 없다"를 연발하며 3분 만에 세법 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
처리된 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건이다.
기재위는 8일 오전 0시 35분께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고 산회했다. /연합뉴스
정성호 위원장 "내가 국민 심판 받겠다"며 질서유지권 발동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일사천리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야 3당의 격한 반발 속에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기재위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함께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밤 11시 10분께 국회 본회의 정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여, 그에 따른 종합부동세법 개정안 등 4건의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의결하기 위함이었다.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하던 야 3당 의원들은 기재위 회의장 앞으로 이동해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예산안과 부수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기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기재위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으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김성식 의원은 "모든 교섭단체가 합의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라며 "정당한 절차도 아니고 편법이고 참을 수 없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도 "두 당이 밀실에서 합의한 법안을 기재위가 편법으로 망치를 두들기면 되느냐"며 "우리보고 양당의 야합을 뒷받침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며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예산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회가 여러분의 국회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에게 심판을 받을 테니 협조해달라"며 "정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국민이 판단할 테니까 저는 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것 같다"고 회의를 강행했다.
그는 야 3당 의원들이 물러서지 않자 "회의장이 소란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기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며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을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이후 야 3당의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만의 회의가 이어졌고,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순식간에 채택됐다.
상정과 제안설명, 의결까지 불과 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다만 장내 분위기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될 정도로 고조되자 정 위원장은 세법 개정안을 상정만 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정회 후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과 법안 처리 대책을 숙의한 정 위원장은 10분여 만에 회의를 속개해 법안 처리에 나섰다.
야 3당 의원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으나, 민주당과 한국당 기재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이의 없다"를 연발하며 3분 만에 세법 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
처리된 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건이다.
기재위는 8일 오전 0시 35분께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고 산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