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반발…잠시 후 본회의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가 처리한 예산부수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잠시 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은 "이들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기존에 존중돼 온 국회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어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 법안"이라며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한다면 꼼수 법안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채 의원의 주장은 법사위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채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고 법안 의결 절차를 밟았다.

앞서 여 위원장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의 반발로 회의가 파행할 것을 우려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회의장에는 채 의원 외에 야 3당 소속 의원들도 입장해 '기득권 야합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