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수표 청약제도] "같이 사는데 부양가족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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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제도에 곳곳 당첨 취소 '날벼락'
'불법 청약 당첨자 분양권 샀다가 낭패…2차 피해자 행정소송 예고 #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지만, 취소 통보를 받았다.
약 1년 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서 부양가족에 포함했는데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청약가점 계산은 신청자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최근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는 당첨의 기쁨도 잠시, 부적격 당첨이라는 서류를 받았다.
2015년 11월 인천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 84㎡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간, 84㎡ 초과인 경우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B씨는 재당첨 제한은 서울처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만 국한된 것인 줄 알았다고 안타까워했다.
◇ 복잡한 청약 기준에 '단순실수' 부적격자 속출
청약 부적격자의 상당수는 '몰라서' 눈앞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쳤다.
자신의 청약자격을 일부러 속여 당첨확률을 높여보겠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경우보다는 단순 실수로 부적격 처리돼 청약자격을 잃는 경우가 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던 맞벌이 부부인 C씨는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됐다.
육아휴직 기간에 청약신청을 해 소득을 휴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알고 보니 정상근무 시 소득으로 봐야 하는 것이었다.
무주택 기간을 잘못 산정하거나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결혼 후 부모님과 합가한 D씨는 "부모님이 기존 집을 팔지 않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지만 1주택자라는 판단이 내려져 결국 취소됐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는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예컨대 만 65세 아버지(세대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이지만, 만 58세 시어머니(세대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신청자는 유주택자가 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상담받으러 온 사람의 대부분이 청약 가점에 관해 묻는데 개개인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우리도 대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결국은 신청자가 스스로 꼼꼼하게 계산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예비 청약자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그나마도 계속 바뀌는 통에 뭐가 뭔지 알 수 없다"며 "아파트투유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부동산 카페에도 물어보지만 내 계산이 맞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 부적격자 분양권 매수 '2차 피해'도 발생…소송전 비화
단순 실수로 청약 당첨 기회를 날린 사람들 못지않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은 부적격 혹은 불법 당첨자의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도 매도인이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면 매수인의 권리가 함께 사라진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부정청약으로 확인된 거래 257건에 대해 계약 취소를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분양권이 취소된 소유자 44명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한 문제는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여기에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 SK뷰 등의 입주권 소유자들이 포함돼 있다.
보라매 SK뷰의 경우 아직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지 않았지만, 분양권 매매를 약속하고 예약금을 걸었던 사람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직접 불법으로 아파트 청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산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를 맡은 문성준 변호사는 "일부는 두 차례 이상 명의가 바뀐 분양권을 샀기 때문에 해당 분양권의 원소유주가 불법 청약자인지를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아크로리버하임 입주 예정자의 경우 입주를 코앞에 두고 취소 통보를 받는 바람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마냥 대기하고 있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아크로리버하임의 경우 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가구는 5가구다.
이달 혹은 내달 입주하는 헬리오시티는 6가구가 같은 상황이다.
당첨자에게 웃돈을 얹어 주고 분양권을 샀다는 A씨는 "문제가 되는 분양권인 줄 전혀 몰랐다"며 "한창 입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지자체와 조합을 통해 최종 매수인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문 변호사는 "국토부의 최종 결정을 보고 행정소송에 나설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부산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소송에 들어갈 경우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불법 청약 당첨자 분양권 샀다가 낭패…2차 피해자 행정소송 예고 #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지만, 취소 통보를 받았다.
약 1년 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서 부양가족에 포함했는데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청약가점 계산은 신청자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최근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는 당첨의 기쁨도 잠시, 부적격 당첨이라는 서류를 받았다.
2015년 11월 인천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 84㎡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간, 84㎡ 초과인 경우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B씨는 재당첨 제한은 서울처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만 국한된 것인 줄 알았다고 안타까워했다.
◇ 복잡한 청약 기준에 '단순실수' 부적격자 속출
청약 부적격자의 상당수는 '몰라서' 눈앞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쳤다.
자신의 청약자격을 일부러 속여 당첨확률을 높여보겠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경우보다는 단순 실수로 부적격 처리돼 청약자격을 잃는 경우가 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던 맞벌이 부부인 C씨는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됐다.
육아휴직 기간에 청약신청을 해 소득을 휴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알고 보니 정상근무 시 소득으로 봐야 하는 것이었다.
무주택 기간을 잘못 산정하거나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결혼 후 부모님과 합가한 D씨는 "부모님이 기존 집을 팔지 않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지만 1주택자라는 판단이 내려져 결국 취소됐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는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예컨대 만 65세 아버지(세대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이지만, 만 58세 시어머니(세대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신청자는 유주택자가 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상담받으러 온 사람의 대부분이 청약 가점에 관해 묻는데 개개인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우리도 대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결국은 신청자가 스스로 꼼꼼하게 계산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예비 청약자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그나마도 계속 바뀌는 통에 뭐가 뭔지 알 수 없다"며 "아파트투유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부동산 카페에도 물어보지만 내 계산이 맞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 부적격자 분양권 매수 '2차 피해'도 발생…소송전 비화
단순 실수로 청약 당첨 기회를 날린 사람들 못지않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은 부적격 혹은 불법 당첨자의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도 매도인이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면 매수인의 권리가 함께 사라진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부정청약으로 확인된 거래 257건에 대해 계약 취소를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분양권이 취소된 소유자 44명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한 문제는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여기에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 SK뷰 등의 입주권 소유자들이 포함돼 있다.
보라매 SK뷰의 경우 아직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지 않았지만, 분양권 매매를 약속하고 예약금을 걸었던 사람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직접 불법으로 아파트 청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산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를 맡은 문성준 변호사는 "일부는 두 차례 이상 명의가 바뀐 분양권을 샀기 때문에 해당 분양권의 원소유주가 불법 청약자인지를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아크로리버하임 입주 예정자의 경우 입주를 코앞에 두고 취소 통보를 받는 바람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마냥 대기하고 있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아크로리버하임의 경우 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가구는 5가구다.
이달 혹은 내달 입주하는 헬리오시티는 6가구가 같은 상황이다.
당첨자에게 웃돈을 얹어 주고 분양권을 샀다는 A씨는 "문제가 되는 분양권인 줄 전혀 몰랐다"며 "한창 입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지자체와 조합을 통해 최종 매수인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문 변호사는 "국토부의 최종 결정을 보고 행정소송에 나설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부산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소송에 들어갈 경우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